“배 속 아기는 동생이자 딸” 친딸 임신시킨 인면수심 아빠

“배 속 아기는 동생이자 딸” 친딸 임신시킨 인면수심 아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파렴치한 범죄는 산부인과에서 덜미를 잡혔다. (사진=챗gpt)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 B씨를 경기 여주시 주거지 등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범행 당시에도 B씨는 미성년자였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B씨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 A씨와 태아의 DNA 검사 및 친자 확인 등을 요청했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자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B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 상황을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후 관할 지자체와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을 연계, B씨에 대한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

이 같은 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초등학생이었던 친딸을 무려 40년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한 남성 C씨에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1985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딸 D씨를 40년간 277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총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겪었고,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건, C씨가 D씨 성폭행을 통해 태어난 자신의 손녀이자 또 다른 딸인 E양에게까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피해 당시 E양은 10살 채 되지 않았다.

D씨는 자신이 겪은 지옥을 자신의 딸마저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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