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상대 황산 거래거절 가처분 패소

영풍, 고려아연 상대 황산 거래거절 가처분 패소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최근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지난 2000년부터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 온산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지난해 4월 해당 계약을 종료하자, 영풍은 지난해 6∼7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2일에는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계약 종료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풍은 2003년 이후 장기간 자체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황산을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탱크로리로 운송해 수출하는 등 다른 대체 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계약 내용에 따라 종료를 통지했을 뿐,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영풍이 황산 처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자사에 전가했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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