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상대 파양 소송 승소…“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

김병만, 전처 딸 상대 파양 소송 승소…“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

 

[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50)이 전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부녀 관계는 종료되었으며, 파양의 사유는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병만과 친양자 B씨 사이의 법적 부녀 관계는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김병만 측은 한 매체에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친양자의 패륜 행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파양을 허용하고 있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A씨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랜 별거 끝에 2023년 이혼이 확정됐고, 이후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했다.

한편, 김병만은 다음 달 연하의 회사원과 재혼을 앞두고 있으며,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이미 두 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이 A씨와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친생자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의 소속사는 김병만이 A씨와 혼인 파탄에 이른 뒤 현재의 예비 신부와 두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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