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부산에서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팽이처럼 돌린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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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부산진구 전포동 한 골목에서 강아지와 길을 걷다가 잡고 있던 목줄을 들어 올리더니 좌우로 거칠게 흔들었다.
강아지는 공중에 뜬 채 팽이처럼 돌려졌고, 뒷다리가 땅에 쓸리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여성들이 “저기요. 뭐 하세요?”라고 말하고 나서야 A씨는 강아지를 내려놓았다.
이러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동물단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8일 “총 4차례에 걸친 제보로 학대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전날 오전 9시 30분 경찰에 고발장 접수 및 담당 형사를 배정받아 조사 진행도 마쳤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전날 부산시 관계자, 경찰 등과 함께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피해 강아지 ‘사군이’ 주인의 연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질이 있어 훈련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단체 측은 “구조 현장에서 관찰 결과 입질은 전혀 없었으며 사군이의 소유주 역시 14년간 반려하면서 입질은 한 번도 없었다고 명확히 증언했다”고 밝혔다.
수의사 확인 결과 사군이는 슬개골 탈구와 저체중, 심장병 등이 의심돼 2주간의 긴급 격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사군이는 A씨와 분리된 뒤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단체 측은 “사군이는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대상이다. 또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4호 라목에 의거 훈련 목적이 아닌 하네스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학대 행위”라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사군이 소유주는 남자친구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단체 측은 “(소유자가) ‘왜 사군이가 병원에 있냐’며 오셨길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드렸다. 온몸을 덜덜 떨며 경악하더라”라며 “남자친구와는 헤어져 (동거하는 집에서) 바로 나갈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유주 여성은 사군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다시 반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2주간의 보호기간 동안 치료와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소유자와 협의해 사군이의 향후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