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최측근으로 지목된 ‘키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8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약 40분 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 종료 직후 “특검은 25회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일단 받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전제”라며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일반 범죄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이른바 ‘재판 청탁’ 의혹이 아닌 주가조작 사건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다퉜다.
이 전 대표 측은 “그쪽(특검)도 그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우리는) 그것(주가조작 혐의)과 관련된 게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자료, 증거도 없는데 완전히 전혀 다른 별건으로 구속시킨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출국 금지 조처가 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대표가 ‘알리바이’를 주장한 것은 방어권 행사일 뿐 증거인멸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담았다고 전해졌다.
또 특검이 구속된 이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등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따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 등이 해당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고,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기각을 결정하거나 석방을 명한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그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도 지목돼왔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09~2010년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작전 당시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며 80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해당 혐의로 지난달 19일 경기 성남 소재의 이 전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같은 달 21일, 22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를 부른 특검은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제 청탁을 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은 지난 1일 해당 혐의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특검은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정황을 조작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 사건에서도 이 전 대표의 역할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비슷한 시기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란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