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리플랩스, 법적 싸움 종결 합의

미국 SEC-리플랩스, 법적 싸움 종결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의 소송이 종료됐다는 소식이다. 양측은 지난 2020년부터 ‘증권법 위반’을 골자로 법적 다툼을 진행해온 바 있다. 현지 증권당국과 리플랩스의 소송은 양측이 공동으로 기각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끝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의 소송 종결 공동 신청 소식은 현지시간으로 금일인 8월 8일 리플랩스 측 변론을 맡아온 제임스 케이. 필란(James K. Filan) 변호사를 통해 공개됐다. 필란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가 함께 작성한 공동 기각 신청서 사본을 올렸다. 
사본에 따르면 양측은 교차항소를 종료함과 함께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는 지난 2024년 교차항소를 진행한 바 있다. ‘증권법 위반’을 골자로 했던 소송전에서 리플랩스가 지난 2023년 약식 판결로 대다수 승소한 것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불복해 진행된 항소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리플랩스가 발행한 ‘리플’ 가상화폐를 규제 당국에 등록돼야 할 자산으로 규정하며, 리플랩스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현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민사 기소한 바 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023년 7월 약식 판결을 통해 리플랩스의 ‘엑스알피’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하며 일단락됐다. 
 

금융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플랩스의 ‘엑스알피’ 가상화폐 판매는 투자 계약이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의 ‘엑스알피’ 거래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해석이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2일 항소 의사를 공개하며 ‘리플’ 가상화폐와 관련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수십 년 동안 지켜진 대법원 판례 및 증권법과 충돌하는 판단이라고 알렸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8월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와 소송 항소 철회 논의를 갖는다는 소식이 퍼지며 법정 싸움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 회의를 통해 리플랩스가 제안한 항소 철회 안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리플랩스

‘엑스알피’는 8월 8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7.32% 상승한 4,469원에 거래되고 있다.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