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임차인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3만2000명을 넘어섰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및 대항력 확보, 다수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748명 중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이로써 지난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만2185명이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가운데 65.2%다. 피해 지역으로 살펴보면 60.3%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대전 11.6%, 부산 11.0% 등에서도 다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확인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전세사기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조직화돼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벌어진 수백억대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차인 50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특정 세대 공동담보 대출을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인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서 건물주에게 월세 계약을 받는 것을 위임받고, 임차인 10명에게 전세금 등 총 6억원 가량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A씨도 송치됐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모든 권한을 다 하기에 돈도 자기가 받고 3월 말에 집주인과 정산하기 때문에 돈도 자기한테 보내면 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제도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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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통화에서 “LH매입임대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LH의 인력을 충원하고, 법원과 합의해 경매 과정의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의 경우 이를 풀어줄 방안도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 금액을 보장해주는 방식의 제도 개선도 필요해 올해 하반기 특별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