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4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와 7월 수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의 응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65억원을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다.
행안부는 지난달 17일 경기·충남 25억원, 21일 광주·전북·전남·경남 55억원, 24일 경기·충남·경남 45억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 것이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관계 기관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주택·상가, 전통시장 등 시설물 응급 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며 “정부는 호우 피해 지역이 하루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