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청구…”범죄 소명 안 돼”

‘김건희 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청구…”범죄 소명 안 돼”

사진 =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이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게 된다.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기각을 결정하거나 석방을 명한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09~2010년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작전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며 80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출국 금지 조처가 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청구서에 담았다고 한다. 또 이 전 대표가 ‘알리바이’를 주장한 것은 방어권 행사일 뿐 증거인멸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담았다고 전해졌다.

또 이 전 대표가 자신의 구속 심문 과정에서 항변한 것처럼 특검이 구속된 이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등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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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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