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은행 대출을 받아내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B은행과 대출 상품 위수탁계약을 맺은 C씨와 공범 D씨 등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 42회에 걸쳐 19억54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상가건물 분양·시행업자인 A씨는 C씨의 ‘사무실 인테리어 시공비 할부금융’ 대출상품을 악용했다.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그는 C씨에게 ‘기존 대출이 많은 상황이라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 명의자를 모집해 허위로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를 낼테니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제안하고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D씨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허위 임차인을 물색했다.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A씨는 마치 인테리어를 시공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B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테리어견적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C씨에게 건넸고, 위수탁 업무를 수행한 C씨가 B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시 소재 호텔 대표이자 충북 소재 5개 건물의 신축·분양 사업을 운영하면서 157억원에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은행을 상대로 약 19억원에 이르는 허위 대출을 받았다. 허위 대출 규모가 매우 크고, 아직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는 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점, 사업을 정상화할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