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온라인상에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대피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폭발물 예고 댓글을 단 용의자도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6일 용인서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11시께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용인시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과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에 대한 폭발물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작성자가 신세계백화점이라고만 하고 특정 지점을 언급하지 않아 경기도내 신세계 계열 쇼핑몰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긴급 영장을 신청해 댓글 IP 추적 등을 통해 이날 오전 경남 하남에서 용의자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검거됨에 따라 각 지점에서 이뤄진 폭발물 수색은 종료됐다.
A씨도 경찰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5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해당 백화점에 출동해 이용객과 직원 4000여명을 긴급 대피시켰으며,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수색이 진행됐다.
다만, 수색 결과 폭발물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으며 백화점 측은 영업을 재개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지 6시간여만인 전날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작성자 중학생 B군을 검거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