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시의원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 위해”
[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조례를 20여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축구와 농구, 달리기 등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운동이 가능한 학교의 문은 곳곳에서 잠겨있는 것이 현실이다.
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을 보유한 대전 지역 학교 276곳 가운데 16.3%(45곳)는 이들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방 비율은 2023년 16.8%로 다소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8.7%로 상승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2022년 1.4%에서 2023년 4.8%로 늘었다.
학교 관계자들은 보안 문제나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문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체육시설을 2년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보안시설 설치 비용 등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와 부천시, 오산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제주도는 교내 수영장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대전시의회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한영 대전시의원(서구6)은 지난해 10월 ‘대전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같은 해 12월 27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책은 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다.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위해 학교장,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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