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자본확충을 실행하지 못한 데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당국과 롯데손보 간의 이례적인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롯데손보는 이러한 적기시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공개적인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회의록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회사 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는 드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롯데손보 측은 당국의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증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롯데손보는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증자 단행이 어려운 입장이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증자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반대로 계획이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