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기업집단의 공시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공시이행 점검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가 14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50곳 소속 130개 계열사가 총 14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6억5,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곳은 장금상선이다.
장금상선은 계열회사 공시, 내부거래 공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총 13건의 위반이 적발됐고, 과태료만 약 2억6,900만 원으로 전체 부과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공시 의무 전반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누적 기준으로 봐도 상습 위반 양상은 뚜렷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 등은 매년 공시 위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관리 부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지연·누락이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와 비상장 계열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시는 시장 감시와 주주·채권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 현장점검 강화 등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