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 연인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영우(54)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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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주지검은 살인·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김영우를 구속기소 했다. 또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쯤 충북 진천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전 연인 A(50대)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천에서 오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다니다 이튿날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A씨 실종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