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시작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시작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다음달 9일 오후 5시20분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30일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해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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