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7년’ 30대, 동거녀 살해 후 3년6개월 시신 은닉…사건 전말은

‘징역 27년’ 30대, 동거녀 살해 후 3년6개월 시신 은닉…사건 전말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인·사체 은닉)로 중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 A씨의 범행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일본의 한 가계 종업원으로 일하며 3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사이가 깊어진 두 사람은 2016년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된 A씨가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후 A씨는 자신과 떨어진 B씨에게 집착하며 그의 지인에게까지 수차례 연락했다.

 

연락을 피하던 B씨는 2018년 2월 어머니 병문안을 가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의 여권을 뺏으며 동거를 강요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인천 한 원룸에서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B씨는 계좌 계설, 휴대폰 개통 등을 할 수 없었고 A씨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생활을 했다.

 

사건은 A씨가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벌어졌다. 지난 2021년 1월10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구속될 경우 생길 옥바라지와 생계 문제로 갈등을 겪던 B씨가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원룸에 방치한 채로 매달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신 상태를 살폈다. 분무기를 이용해 세제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시신과 방 전체에 뿌리고 향을 태우거나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두며 냄새가 집 밖으로 퍼지지 않게 했다.

 

또, A씨는 살충제를 뿌려 사체에 생긴 구더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장기간 B씨 시신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신을 은닉한 원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새로운 여성을 만나 딸을 출산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지난해 6월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건물 관리인은 같은 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살인 범행 3년 6개월 만에 현장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