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어머니 금고에서 약 9000만원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한 중국 여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근 시나파이낸스, 극목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11일 후베이성 이창시에 거주하는 장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위안(약 105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시어머니의 금품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장씨는 2022년 결혼해 이창시에 정착했고, 아들 출산 후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시어머니로부터 매달 생활비 3000위안(약 63만원)을 받아왔다.
남편은 고정 수입이 없어 집안 살림은 결혼 당시 받은 예물에 의존해 왔다.
이에 장씨는 남편에게 일을 구하기를 요청했고, 시어머니에게 주말에 아이를 봐 달라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장씨는 생활고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쳐 한때 이혼을 요구했으나, 가족의 만류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불만이 쌓인 장씨는 지난 3월 중순 돈이 바닥나자 시어머니 침실에 있던 금고를 생각했다.
장씨는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열쇠공을 불러 금고를 열고 먼저 2만 5300위안(약 531만원)을 훔쳤다.
이틀 뒤 다시 금고를 열어 7만 4000위안(약 1554만원)을 가져갔다. 이날 밤 장씨는 친구와 함께 유흥 노래주점으로 가 하룻밤에 수만 위안을 탕진했다.
그때부터 장씨는 노래주점을 일주일에 4~5차례 찾았고, ‘최고 등급 블랙카드 회원’ 자격을 한 달 만에 획득했다. 이는 누적 소비가 10만 위안(약 2101만원)을 넘으면 부여되는 등급이다.
장씨는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자물쇠를 교체했고, 총 43만 위안(약 9029만원)과 여러 점의 금 장신구를 훔쳤다.
그뿐만 아니라 장씨는 아이를 데리고 타지로 여행을 떠, 외부에 집을 빌려 기존 생활에서 벗어나려 했다.
지난 5월 시어머니는 변호사 친구의 조언을 듣고 금고를 확인했다가 자물쇠가 교체돼 있고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 경찰은 장씨를 체포했지만, 이미 43만 위안을 모두 써버린 뒤였다. 조사 결과 장씨는 하루 평균 약 1만 위안(약 21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분노해 장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아들과 사돈의 거듭된 부탁과 어린 손자를 생각해 결국 선처를 선택했다. 이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장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담당 검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 관계, 범행 인정 태도, 변제 의사, 가족의 용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