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등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혁신…연기금 평가도 반영

AI등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혁신…연기금 평가도 반영

금융위,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발표

부산 남구 한국거래소 황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인공지능(AI)·우주산업·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 대상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해 코스닥시장의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한다.

주요 연기금 운용평가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해서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상장하고 부실기업은 엄정·신속하게 퇴출되도록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AI·우주산업·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및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현재는 바이오 산업에 한해서만 별도 맞춤형 기술성·성장성 상장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를 연내 AI·우주산업·에너지 3개 산업으로 확대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또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 때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문역은 AI(10명), 우주(10명), 에너지저장장치(5명), 신재생에너지(5명), 바이오(10명), 기타 IT·로봇·소재(20명) 등 약 60명이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당담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약 20명)로 확대해 심사 속도를 높인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바꾸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를 코스닥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시켜 시장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노렸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때 쓰이는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도 일정 비율 반영,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코스닥 투자를 검토하도록 한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하고, 내년에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세제혜택 신설도 적극 검토한다.

거래소 경영평가 시 코스닥본부를 별도 독립평가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의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복상장의 세부 심사기준을 상장 규정에 반영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공개(IPO) 때 주관사가 공모가의 기준이 되는 기업 추정실적을 과대평가하지 못하도록 추정치와 실제실적 간 괴리율을 비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에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려면 코스닥시장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코스닥시장이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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