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에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19일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발령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3월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이번 성과를 얻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9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