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과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