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3800여가구에 54억원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3800여가구에 54억원 지급

▲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서 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후 5개월 만에 3800여가구에 약 54억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으며 그중 3868가구의 미성년 자녀 6129명에게 양육비가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처음에는 신청요건을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로 정했으나 9월부터는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기도 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가구의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3392명(87.7%), ‘아버지’인 경우는 471명(12.2%)이었다.

 

이어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13~18세 2937명(47.9%), 7~12세 2581명(42.1%), 0~6세 611명(10.0%) 등이었다.

 

선지급 이후에는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이행했으며, 그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 독촉한 이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선지급제 내실화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서비스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정구관 성평등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간담회는 제도 시행 이후 변화와 제도 개선 효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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