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 추가 구속 기로…법원 심사 시작

‘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 추가 구속 기로…법원 심사 시작

다음달 2일 구속만기…특검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구속연장 요청

윤석열 재판에 증인 출석한 여인형

(서울=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문이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2일까지다.

이날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는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 된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1년여만에 석방된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14일 구속됐고, 같은 달 31일 기소됐다.

구속기간은 7월 초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군검찰은 구속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에 대해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6월 30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며 법원에 재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외에도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leedh@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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