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 조례 폐지 재의 요구할 것”

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 조례 폐지 재의 요구할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1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이 조례는 그간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뿌리는 데 기여했다”며 “이번 폐지 의결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 기반을 허물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 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며 “학생인권을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6명 중 65명 찬성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폐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학생인권 조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가 유보된 상태지만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해 시의회는 재차 표결에 나섰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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