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을 피해 숨은 여자친구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께 전주 덕진구에 있는 빌라 4층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33)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남자친구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궜으나, A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포크와 젓가락으로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에 B씨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 폭 20여㎝의 창틀 위로 재차 숨었다.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는 침대와 책상 밑을 살핀 끝에 B씨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좁은 곳에 겨우 앉아 있던 B씨는 추락해 끝내 숨졌다.
당초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빌라 4층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실상은 반복된 교제 폭력이 그 원인이었다.
A씨는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22년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B씨를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으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큰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교제 도중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창틀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법원은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일부를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