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김만배 4100억 재산 담보제공명령…재산 동결 구체화

성남시, 김만배 4100억 재산 담보제공명령…재산 동결 구체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경기일보DB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 4천100억원 재산을 묶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1일 김만배씨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냈다.

 

담보제공명령 대상은 김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명의 계좌 3천억원과 천화동인 1호에서 명칭이 바뀐 ㈜더스프링에 1천억원, 천화동인 2호 명의 100억원 등 4천100억원 상당이다.

 

화천대유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김씨가 대주주로 등록돼 있다.

 

나머지 김씨의 재산 중 천화동인 3호에서 이름이 바뀐 보경 명의 100억원도 가압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시는 이번 김씨 재산에 대한 담보제공명령과 관련, 법원이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씨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받아냈다.

 

김씨의 재산 4천100억원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420억원(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 64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김씨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법원에 공탁하는 즉시 곧바로 인용돼 동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가액은 5천173억원이다.

 

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