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한다”…불법 성매매 업소 협박해 갈취한 40대, 징역형

“경찰에 신고한다”…불법 성매매 업소 협박해 갈취한 40대, 징역형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불법 성매매업소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1년, C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 사회봉사, D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이 경찰 신고 등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업소 관계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업자로부터 3억22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전화하는 ‘콜폭탄’을 하거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해 폐업하게 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2018년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신청, 조직적으로 업소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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