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마련된 ‘빨간 사이렌’ 버튼을 눌러 상담원 없이도 손쉽게 카드 이용정지·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추진 과제로, 이용정지·해지 등 카드정보 관리 채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연내 전산 개발을 완료하고 ‘빨간색 사이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카드 이용정지나 해지를 하려면 메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상담원 통화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특히 카드사의 모든 카드를 해지할 경우 미납대금 처리나 포인트 정산 안내 등을 위해 상담원 통화 등이 필요해 즉시 해지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 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자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새롭게 배치되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눌러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카드관리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콜센터 운영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도난·분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주말·야간에 이용정지 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사유를 불문하고 이용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카드를 해지할 때도 상담원 통화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남아 있는 포인트는 필수 안내사항 화면에서 안내되며, 해지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에 대한 링크가 제공된다. 필수 안내사항에 대한 확인과 미납대금 납부를 모두 진행하면 해지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일반적 포인트 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등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이 있어 해지로 인한 소비자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향후에도 카드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