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강아지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쳤다는 견주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사고로 강아지가 큰 부상을 입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 다치면 재물손괴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조사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중학생 2명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았으며, 달려오는 킥보드로부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