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민센터에 벽돌과 소주병 등을 던진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사)은 지난달 11일 특수공용건물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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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4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주민센터를 찾아 벽돌과 소주병 등을 투척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벽돌 2개를 가져와 주민센터 1층 민원실 유리문에 세 차례 집어던졌다. 이어 다음날에도 민원실을 방문한 그는 근무 중이던 공무원을 향해 “XXX아 너희가 임대주택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떨어뜨리느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미리 준비해 온 소주병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로 주민센터 문을 파손하고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행패를 부리는 방식으로 영구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풀이를 한 범행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고령인 데다 학교에 다니지 못해 10년 이상 선정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영구임대주택 선정 주체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수급자로 대장·직장암 진단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