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패 뉴진스…법원 “민희진 대표이사직 보장, 계약서 어디에도 기재 NO” [엑’s 현장] 

완패 뉴진스…법원 “민희진 대표이사직 보장, 계약서 어디에도 기재 NO”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약 1년 간 이어온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뉴진스 측은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뉴진스가 (연예)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민희진이 전속계약 해지의 핵심인지 살펴보면, 민희진으로 하여금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뉴진스의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자 뉴진스 측은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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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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