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배출 차량을 퇴치해 쾌적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양시가는 정부와 경기도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규제 강화에 맞춰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명령 대상은 시내에서 저공해 조치가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64대다.
시는 사전 안내를 거쳐 다음 달 중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명령 대상 차량을 시가 시행하는 DPF 부착(사업은 내년 종료 예정) 및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해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 내 운행 제한이 적용되며 1회 경고 후 2회부터는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1천1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으로 약 4만2천대의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지원했다.
최대호 시장은 “매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