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숲 산책로에서 불을 붙인 뒤 달아난 러시아 관광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관광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께 술에 취해 서울숲 산책로를 걷다가 포플러나무 꽃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꽃가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이 붙자 신고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불은 공원 부지 500㎡를 태우고 약 1시간 뒤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당시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현장 감식 결과 당시 꽃가루가 산책로 바닥 전체를 덮고 있었고, 산책로 주변에 잡풀과 낙엽이 많아 작은 불씨로도 불길이 크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꽃가루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불을 붙여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꽃가루나 잡풀 등으로 인해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방화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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