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합감사] 공공병원 운영부터 간호법·무약촌 문제까지 화두 올라

[복지위 종합감사] 공공병원 운영부터 간호법·무약촌 문제까지 화두 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보건복지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0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 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백종헌 의원은 공단이 위탁운영하는 공공병원 모델을 참고해 지역 병원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공단 위탁 공공병원, 지역 필수의료 책임질 것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정신병원, 경찰병원, 국립소방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병원이 존재한다”며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는 보라매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대중적 인지도와 상징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공단이 위탁운영하는 형태의 새로운 공공병원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식이 부산 침례병원에 적용된다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강력한 거점공공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병원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부산시와 협의해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의원은 약침술 및 첩약 급여청구 심사 부분에서 자생한방병원이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생한방병원 ‘심사 특혜의혹’…“사실 아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약침술 및 첩약 급여청구 심사와 관련해 자생한방병원의 심사조정률이 타 병원보다 현저히 낮다며 심평원의 불공정 심사의혹을 제기했다.

이주영 의원은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약침술 청구 건수는 157만건에 달하며 기준을 초과한 청구는 6만건 이상인데 그중 1만건(21%)이 자생한방병원 건이었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조정률도 비슷해야 하지만 자생한방병원의 조정률은 2%에 불과한 반면 다른 기관은 62%에 달해 약 30배의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 자료와 손해보험협회 자료 간에도 통계 차이가 크고 조정률도 일관성이 없다”며 “이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닌 심사 신뢰와 공정성의 문제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특정 병원에 유리하게 심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 자생한방병원의 삭감 조정액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서명옥 의원은 성남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21%에 불과한데도 매년 20억원이 지출되는 등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의료원에 혈세 낭비…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성남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의료원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설립돼 전문의 구인난이 심각하며 운영병상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비로 매년 20억원을 지출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전공의가 없는 성남의료원에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이같은 지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과 혁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성남의료원은 전공의 수련시설 지원 대상 4곳 중 하나로 전공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과 관련해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시행…직역 간 갈등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진료기록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처방 초안 작성 등은 의사의 고유업무로 간호사에게 위임돼서는 안 된다”며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해당 사안은 지나친 위임이라는 의견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단 처방 초안 작성은 프로토콜에 따른 문서작업으로 실제 처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지아 의원은 안전상비약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약촌 해소 위한 제도개선 필요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전국 3306개의 읍면동 중 15%는 약국이 없어 약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2012년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 9000여종이지만 이 중 안전상비약은 13종(현재 11종만 판매)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농어촌에서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지아 의원은 “▲안전상비약 20개 한정 규정 완화 ▲24시간 판매제한 해제 ▲품목 지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장관은 “10년 넘은 제도를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품목 확대, 판매 시간 완화, 제도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검토 중이며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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