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능력 없으면서 전세계약…1.3억 보증금 등친 임대인 징역 1년

반환 능력 없으면서 전세계약…1.3억 보증금 등친 임대인 징역 1년

사진 = 뉴시스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 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 3월 임대차보증금 1억3000만원, 월 차임 1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약 13억원이고 건물 시세가 35억원이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차용금으로 해당 건물을 매입 후 신축했으며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매입 대금과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

피고인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의 여부에 있어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로 건물을 신축했고, 그 임대차보증금 채무 합계액이 24억2000만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월등하게 컸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판사는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들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생활의 안정과도 직결돼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 경매 절차를 통해서도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실현 하는데 급급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건물을 건축할 당시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이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