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의 법원 판단이 오늘(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향후 K-팝 산업 내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관계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판결로 평가된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정당한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하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본안 판결을 맞이하게 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올해 5월에는 법원이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며,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강력한 간접강제 조치로, 이번 판결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첫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둘째,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 퇴출과 무관하게 회사는 아티스트 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의 축출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났고, 현재의 어도어는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는 회사”라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아이돌 그룹의 활동 여부를 넘어서, 향후 ‘프로듀서 중심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구조’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줄 경우, 뉴진스는 단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며 향후 복귀 시점 또한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대로 뉴진스 측이 승소할 경우, 민희진 전 대표가 설립한 새로운 법인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활동 재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는 이날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이며, K-팝 업계는 이번 선고가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