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음주운전 4년간 579명…만취운전에도 파면 3건 불과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4년간 579명…만취운전에도 파면 3건 불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교감·교장 등 교육공무원의 음주 운전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김대식 의원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2년~2025년)간 총 579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으로 매년 15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107건이 발생, 연말에는 작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으로 교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발 현황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0.2% 미만이 333명으로 57.5%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8% 미만이 179명으로 30.9%를 차지했다. 만취 수준인 0.2% 이상(측정 거부 포함)도 61명(10.5%)이나 됐다.

하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는 비교적 낮았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대부분 감봉·정직에 그쳤으며 해임은 2명, 파면은 0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0.08~0.2%)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 333명 중에서도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과 파면은 각각 5명에 그쳤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교원(61명) 중에서도 해임과 파면이 각각 3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식 의원은 “교원은 학생들에게 법과 도덕, 책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회 통념상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0.2% 이상 음주 운전자의 징계 기준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고,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교육청 연도별 음주 운전 적발 건수(자료: 각 교육청, 김대식 의원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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