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활 쏜 용의자는 50대 이웃…“컴파운드 활 사용”

고양이에 활 쏜 용의자는 50대 이웃…“컴파운드 활 사용”

양평경찰서 전경. 황선주기자

 

양평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용의자가 50대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컴파운드 활로 고양이에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쏜 화살은 고양이의 몸을 관통했으며, 이로 인해 고양이가 크게 다쳤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도구인 컴파운드 활을 압수했다.

 

컴파운드 활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지가 가능해 A씨가 활을 갖고 있었던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경찰서 출석 일자 등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어서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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