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랑구청 방화·살해 위협’ 40대에 항소심서 징역 6월 구형

檢, ‘중랑구청 방화·살해 위협’ 40대에 항소심서 징역 6월 구형

사진 = 뉴시스

 

검찰은 서울 중랑구청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3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판결받은 김씨에 대해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김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돌볼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출소하면 돌아가서 아버지랑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올해 6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주민센터와 중랑구청에 연락해 생활이 어려우니 온누리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구청에 방화하겠다며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근 시간 무렵 김씨의 전화를 받은 주민센터와 구청은 응대하는 공무원이 상품권을 지급할 권한이 없고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 다음 날 다시 전화하라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날 저녁 구청을 방문해 당직 공무원에게 상품권 지급을 요구했고, 당직 근무자는 ‘다음 날 담당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게끔 해주겠다’는 취지로 응대했다.

그러자 김씨는 “정 안되면 유리창 하나 부수고 들어가면 된다”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 “1시간이면 사람 10명도 죽일 수 있다”며 위협성 발언을 내뱉어 위협했다.

그는 구청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문을 고장 내기도 했다.

김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같은 해 11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올해 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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