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관광개발공사 무산 여파…”있어” vs “무관”(종합)

오색케이블카, 관광개발공사 무산 여파…”있어” vs “무관”(종합)

환경단체, 양양관광개발 공사 설립 무산으로 사업 근본 흔들려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와 공기업 설립 절차는 법적 근거 등 달라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 ‘휘청’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29일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정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 2025.10.29 ryu@yna.co.kr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지역 환경단체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으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사업의 근본이 흔들리고 행정적 왜곡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9일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왜곡과 행정적 기만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을 통해 확보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붕괴했고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계획 누락과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받은 자료는 그동안 군에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 1천172억원 규모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23년 투자심사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1.0697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한다’는 방안을 전제로 경제성이 산출됐다.

그러나 평가원이 지난 1월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미흡(부적격)’으로 판정하면서, 투자심사의 핵심 전제였던 운영 주체 설립이 불가해졌다.

이로써 기존 경제성 분석(1.0697)의 근거를 상실했으며 승인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투자심사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1천419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발공사 설립 계획에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 ‘첫 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양양군은 중앙정부에는 ‘케이블카 전문 운영사’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산업단지까지 포함한 고위험 종합개발사를 추진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적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평가원 회의록에는 “개발 사업(산업단지)이 빠지면 공사 설립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이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을 숨겼다”며 “공사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을 끼워 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성 분석의 왜곡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군은 2023년 투자심사 때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출했으나, 2024년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늘었다”며 “주차장 관리 인력 5명까지 포함하면 실제 필요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의 인건비가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개시 시점을 2026년으로 가정해 수익을 과대 계상했으나, 실제 계획은 2027년”이라며 “현실적인 운영 시점과 인건비를 반영하면 경제성 비율(B/C)은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이 개발공사 설립 무산 후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는 “개발공사 설립은 투자심사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타당성 없는 산업단지 사업 실패를 단순한 시기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가원은 해당 산업단지가 경제성(B/C 0.3)과 재무성(PI 0.79)이 미흡하고, 부지 적합성이 떨어져 타당성 결여, 경제성·재무성 미흡, 설립 명분 부족 등을 이유로 위원 전원의 동의하에 미승인(기각) 처리했다.

또 평가원 심의 과정에서는 군의 계획대로 ‘공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인건비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연평균 약 7억4천만원의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단체는 “행정안전부는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며 “투자심사 승인 조건 불이행과 심사 이후 확인된 중대한 사업 계획 변경 및 왜곡 사항들을 근거로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사업 시행 허가 기간의 연장 불허 필요성을 엄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원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군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마무리했다.

민선8기 양양군청

[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양양군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군은 지난 5월에도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에 따르면 지방공사 설립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전제는 아니며 재정투자심사와 공기업 설립 절차는 법적 근거, 심사 주체, 대상 사업, 심사 기준 등이 다르다.

이에 따라 군이 지방공사를 통한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해 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전문기관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공사 설립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필수 전제가 아니며, 조건부 승인에서 요구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운용 방안 마련’이 운영 주체가 개발공사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투자심사 대상은 오색삭도 설치사업 단일사업”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투자사업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공사설립 대상 사업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자료 왜곡 및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후 심사기관에서 보완이나 수정 요청이 이뤄진다”며 “전문기관의 판단으로 수정된 결괏값을 도출해 신청서의 수치와 검증 결괏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공기업 설립은 법적 근거, 심사 주체, 대상 사업, 심사기준 등이 달라 두 절차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에 전문 기관 의견을 반영해 군 현실에 맞는 공사 설립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 ‘휘청’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29일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정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 2025.10.29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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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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