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13일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증인신문

법원, 내달 13일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증인신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다음 달 13일 열기로 했다.

(사진=이데일리 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 전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신문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첫 재판기일 전에 당사자를 법정으로 소환해 증언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될 수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병 특검팀은 앞서 한 전 사장에게 특검 조사를 위한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한 전 사장이 불응하면서 한 차례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14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개신교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달 3일에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채해병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2023년 7~9월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김 목사 측은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었을 뿐이라며 구명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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