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창고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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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9일 오전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5)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일부 몰수를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심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법리 오인 주장에 대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42억1650만원을 초과해 약 67억원의 현금을 절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기각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4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절취해 범행 수법과 절취액, 은닉 수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절취한 현금 대부분을 압수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 협조가 아닌 방대한 수사력 투입의 결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대형 창고 업체 관리자로 근무하던 심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21분까지 6시간17분에 걸쳐 서울 송파구 소재 창고에서 고객이 보관해놓은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보름 뒤인 같은 달 27일 68억원 상당의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심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심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창고에서 둔 39억 2500만원과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건넨 9200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현금 출처에 대해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압수된 현금에 대한 환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금 출처가 가상 거래소 사기 피해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부패 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금 주인인 A씨는 현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