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한 50대, 징역 16년 6개월 확정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한 50대, 징역 16년 6개월 확정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시멘트로 베란다에 16년간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은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그 집에서 8년간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던 작업자가 베란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게 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됐지만, 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 0.5g을 매수해 세 차례 투약한 혐의도 수사과정에서 밝혀냈으며 이를 추가한 채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 관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로 총 징역 16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진 않지만, 시신을 은닉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6년 6개월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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