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거주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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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3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찌를듯한 태세를 보여서 이에 대해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 범행했다는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현재 간암 말기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도 “깊이 후회하고 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여성은 귀화한 한국인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