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까지 기소 여부 판단해야…정치권 공방으로 번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16일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6월 3일에 치러진 지난 대선의 공소시효는 12월 3일로, 이 시점까지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상황이나 송치 시점을 밝히길 꺼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이번 수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유 시장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민단체의 진정 이후 인천시청 압수수색까지 5개월가량이 걸린 점을 거론하면서 ‘늑장 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시장 주변으로도 수사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격 수사’ 주장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해져 있지만 사건 송치 시점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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