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판사)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도시철도 3호선 연산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주먹으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하자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