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올해 4월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사건과 관련해, 항공당국이 현장 대응 미흡과 보고 체계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에어서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비상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보안 개선 권고를 내렸다.
앞서 올해 4월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에서는 한 30대 여성이 답답함을 호소하면, 오른쪽 앞 비상문을 열어 항공기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승객은 먼저 왼쪽 앞 출입구를 열려다가 사무장이 제지하자 맞은편으로 가서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사안을 조사한 제주지방항공청은 기내 보안요원이 보통 체격의 여성 승객 1명을 제압하지 못했던 점과 함께 해당 승객을 자리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승무원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에어서울은 개문 사고 이후 보고 체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기내 불법 방해행위는 즉시 지방항공청에 보고되어야 하지만 당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 보안 감독관에게는 사고 발생 2시간 23분 후에야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보고가 이뤄졌다.
아울러 SMS 보고 후에는 지체 없이 서면 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실제 보고는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자체 보안 계획 내용과 달리 에어서울 제주지점이 아닌 본사가 보고를 전담하면서 보고 시간이 지연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제주지방항공청은 에어서울의 자체 보안 계획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객실 승무원에게 제압술을 교육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에어서울 측은 이같은 권고에 비상문 개방 관련 항공 보안 실습을 강화를 비롯해 승객 브리핑 카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안내방송을 추가하는 등 개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 제주공항에서는 중국 춘추항공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이 동명이인의 탑승권을 발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승객은 다른 국내 항공사 예약 승객이었지만 춘추항공 카운터에 목적지(다싱)를 말하면서 문의하자 직원이 표를 잃어버린 자사 승객으로 착각해 시스템에서 이름을 검색하고 신분 확인 없이 재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추항공은 이 사안으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2월에는 벌금 미납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제주공항에서 지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들고 김해행 진에어 항공기를 타려다 적발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때 진에어 카운터 직원은 승객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추가로 물어 신분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지만 신분 확인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항공청은 근무자가 고의로 신분 확인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 부과 대신 탑승수속 담당 직원들에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