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락·질식 반복 때도 구속 등 강제수사…무관용 원칙”

정부 “추락·질식 반복 때도 구속 등 강제수사…무관용 원칙”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앞으로 추락, 질식사고가 반복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추락과 같은 기초 노동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영훈 장관, 김도완 대검 공공수사부장,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긴급대응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 검찰, 경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간 중대재해와 관련한 강제수사는 압수수색이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책임자 구속도 병행하겠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 앞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브리핑 땐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김도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배석했다.

김 장관은 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를 강조하며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척 책임은 물론 행정적, 재정적 제재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기초 노동안전에도 강력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은 최근 추락·질식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다.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 업체에서 지하 수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고 2명은 중태에 빠졌다. 현장에선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김 장관은 “수사 단계라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밀폐 사고는 해당 공간에 유해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입됐다가 사망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이번 사고도 사전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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