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서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 공장서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파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업체 소속 연구원이자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 B씨(32)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 조치 의무 불이행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사건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과실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22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공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파견 노동자 C씨(51)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층 자재 반입·반출구에서 77㎏이 넘는 자재를 운반하던 중 3.9m 아래 1층으로 추락했고, 같은 해 5월2일 숨졌다. 당시 자재 반입·반출구 인근에는 추락 방호망이 없었으며 C씨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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