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선미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 재난취약 계층을 위한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그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반지하 다세대주택 거주민들을 위한 반지하 주민 대피시설(개폐형 방범창) 지원 방안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설치된 방범창이 화재나 침수 등 위급할 상황 발생 시, 오히려 탈출을 막는 흉기로 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착안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안산시 다세대주택 화재 사망사고나 서울 관악구 반지하 침수에 따른 일가족 사망사고 등이 그 예다.
사고 후 경기도나 서울시 등은 개폐형 방범창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하남시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에 그 내용을 담지 않았다. 도비 지원사업인데도 지금까지 관심 밖 사안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덕풍동 소재 반지하 주택 현장을 직접 찾아 다녔다. 그러면서 거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박 의원은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는가. 반드시 해야 만 하는 사업”이라며 “시민의 목숨 값이기에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안전취약계층에 개폐형 방범창 설치를 지원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